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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통신요금? - 명의 도용 휴대폰요금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구제받자

Proh1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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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구제받자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나도 모르는 통신요금
나도 모르는 통신요금

최근 몇 년 사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단기알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탈취당한 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신고 건수총 16,903건, 피해액은 약 5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약 25%에 불과해 대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개통된 휴대폰 (내 명의)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인터넷 / 방송 요금 청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비용 청구 통지서 수신

통신사나 방송서비스사에 문의하면 “채권이 이미 외부 추심사로 넘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추심업체에 문의하면 “통신사나 방송사에서 위임한 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단순히 추심만 한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뺑뺑이만 도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통신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통신사에 즉시 신고

  •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 방문
  • 본인 명의로 개통된 계약서, 요금 내역 확인 요청
  • 명의도용 신고서 작성 및 정지 신청

2.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 접수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 및 증빙자료 지참
  • 신분증 도용 경로, 피해 금액, 관련 계약서 등 증빙

3. 통신민원조정센터 조정 신청

  • 통신사로부터 명의도용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
  • 접수 방법: Msafer 홈페이지 → 통신민원조정센터 → 조정 신청
  • 비용: 무료
  • 소요 기간: 1차 조정 약 15일, 이의제기 시 2차 조정으로 연장 가능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통신민원조정센터는 2023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통신 분야 전문 분쟁조정기구로,
명의도용 통신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조정안 마련: 사실관계 조사 후 조정안을 통해 환불 또는 계약 취소를 유도
  • 이의신청 절차: 통신사나 민원인이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전문가 위원회가 재조정
  • 조정 성립 시 구속력 있음: 민사소송 없이 해결 가능

실제 피해 구제 사례

📍사례 1.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A씨는 휴대폰 개통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어 추가 회선이 개통됐습니다. 통신사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신민원조정센터 조정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부과 요금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사례 2. 비대면 알바 계약을 통한 개통 피해
B씨는 온라인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어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및 통신민원조정센터 조정을 통해 피해 금액 전액 환불.


예방이 최선! 명의도용 방지 TIP

  • Msafer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실시간 개통 알림, 명의 개통 제한 설정 가능
  • 소액결제 차단 설정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 개인정보 공유 자제, 특히 신분증/통장 사본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만 제출
  • 가입현황 정기 확인: 가족 명의로 개통된 회선도 함께 확인 가능

정리하며

명의도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의 확인과 조기대응으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꼭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Msafe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 사진
Msafer 홈페이지

[Msafer - 통신민원조정센터 바로가기]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통신사 지점 방문 후 도용 당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신

www.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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