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존 가이드 #2 -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90일 꼭 알아야할 것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질문들
“연체하면 진짜 어떻게 되나요?”
연체 90일 안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빚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연체입니다. 하지만 연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후 발생하게 되는 상황의 공포가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현상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큰 일 벌어나지 않고요. 아는 만큼 안도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며 - 상담하며 많이 듣는 질문
"대출이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연체를 시작하면 신용점수가 급락하나요?"
"회사로 찾아오거나 집으로 사람이 찾아오나요?"
"채권추심 전화가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급여에 압류가 걸리나요?"
"금융거래 통장사용은 이제 앞으로 못하는 건가요?"
연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공포가 다가오게 됩니다. 연체를 처음 겪게 되다 보니, 향후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걱정할만한 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당연히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 헤처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채무에 관한 상환의 어려움은요. 죄를 짓는 행동이 아니고요.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빚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전 케이스 기반이므로 더욱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연체 시작 -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출 납입, 신용카드 납입일이 지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이 때는 비교적 정중하고 간단한 안내가 진행되죠. "이번 달 납입일 지났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셨나 봐요" , "몇 시에 제출금 예정이니 잔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때는 답변을 드리고 "네" 납부하겠습니다 정도로 통화를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연체의 시간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연체 2주 차 – 추심 전담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연체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금융사 내부의 추심 전담 부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화 횟수가 많아지고, 말투도 훨씬 단호해집니다. 전담부서의 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압박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추심의 경우 법의 범위를 여기면서 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갚을 것이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미납이 지속되면 방문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전담팀에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 방문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자, 혹은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몇 시에 뵙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체를 하고 돈을 갚지 못했다고 자택이나 회사로 방문하는 법은 없습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내가 요청, 협의할 수 있습니다.
Tip.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독촉은 중지되며, 상환유예 (6개월), 이자율 일부감면, 7개월 차부터 최장 10년에 걸쳐 원리금상환이 진행되어 상환을 해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나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1달 차 – 단기연체정보 금융권 공유, 추심전문 회사 위탁 (OO신용정보)

단기연체정보의 등재
단기연체정보는 신용평가사인 KCB, NICE에서 수집합니다. 결국 돈을 상환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면서 등재되는 것인데요. 단기연체정보가 등재되면, 당연히 신용평점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활동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결재를 중지시키는 카드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정상납입 중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이제 본격적인 연체정보가 타 금융기관에 공유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돈을 상환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맡깁니다.
채권회수 전문업체 위탁 (OO신용정보)
보통의 경우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부 추심업체로 채권이 위탁됩니다. 이제 연락 오는 곳은 OO신용정보와 같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고요. 전화, 문자, 독촉장(우편), 그리고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의 경우 압박의 수위가 금융회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나에게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며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지하지 못한 공포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토로하고는 합니다. "법적조치", "법적절차", "압류", "방문"과 같은 단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지 않을 테니, 언제까지, 얼마라도, 부분상환을, 진행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용정보사의 압박 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ip. 방문 예고, 대응
금융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방문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 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택, 회사로의 방문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핵심은 언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라도 언제까지 기한을 주면 얼마를 상환할 수 있겠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많이 어려우시다면 나의 상황은 이러이러하여,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혹은 다음 달 말일 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상환해 보도록 하겠다. 정도의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Tip. 밤 9시 이후의 방문, 욕설, 제삼자에게 정보노출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정황에 대한 증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녹음, 캡처등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달 차 –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에도 상환의 계획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후 금융기관은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적절차는 통장압류, 급여압류와 같은 구속력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문자로 법적조치를 진행하였고, 사건번호는 무엇이다.라는 안내를 받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었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에, 사건번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번호 조회)
법적조치가 취해졌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쉽게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를 요청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요.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압류를 신청,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으로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별도의 대응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안소송 정식재판의 일정이 잡히는 데에는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게 되고요. 정식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만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집행권원을 바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써 강제집행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90일 차 – 장기연체정보 등록 + 워크아웃 대상

장기연체정보의 등재
장기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금융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여 등재되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의 연체가 진행되면 장기연체정보의 등재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등재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연체정보의 등재는 나에게 있어 신용활동의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장기연체정보가 등재된 이후의 관리하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을 다 상환하여도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의적으로 장기연체를 장기간 진행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등재되는 것이 맞고요. 실무적으로는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등재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연체정보 등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대상
90일 이상 연체가 진행될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율이 높고요. 신용채무의 경우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이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감면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좋고요.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서는 원금 감면율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일 연체의 경우에서는 감면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원금에 대해 최장 8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해 나가는 월 납입금액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신청 후 1년 후에는 워크아웃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며, 단기연체정보의 경우 해제됩니다. 따라서 신용이 회복하고 점수에 따라서 신용활동도 재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ip.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의 공적, 사적 제도비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상황, 소득, 가족 수, 생활비, 향후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와 같은 제도의 적합성을 상담받기 위해서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이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 마을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공공기관 부채상담)
상담사가 전하는 현실 조언 4가지
1.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으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의 소통을 피하지 마세요
→ 상환 의사만 보여도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워크아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공공기관의 부채상담을 받아보세요
→ 나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 대안을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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