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 초보도 쉽게 쓰는 가이드
1.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빚을 갚으라'는 통지문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판결이 아닙니다. 14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대응 기회가 열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이 진행된 이후여야만, 채권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 소송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과 방법
- 제출 기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공휴일 포함)
- 제출 장소: 지급명령서에 적힌 법원 민원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 등기우편을 추천합니다.
3. 이의신청서 양식 준비 방법
- 각 법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양식에는 다음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 사건번호 (보통 **‘차전’**으로 시작)
- 채권자 정보
- 채무자(본인) 정보
- 이의신청 내용
- 서명 및 날짜 (제출하는 날짜, 이름, 서명을 꼭 진행할 것)
4. 이의신청 내용 예시 문구
본인은 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 사건 (사건번호 : 2025차전12345)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과 금액, 이자산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청인 : 홍길동 (서명)
이의신청의 내용은 길고 세세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이후, 정식 소송 절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에 출석하여 나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의 결정이 내려지며,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 확정되게 됩니다.
5. 제출 후 절차
- 이의신청 접수 후 약 2~4주 이내에 정식 소송 또는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후 채권자와의 조정 기회가 주어지며, 무리한 금액은 조율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결정됩니다.
6. 줄이며
혼자 어렵게 느껴지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한계 채무 상황이며 더이상 이에 대한 상환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제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제출만 해도 시간을 벌고 협상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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