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한 통으로 철회 성공한 실전 후기 (취약계층 꼭 보세요)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구하세요
"저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오래전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어디선가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에 대한 방법은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었더니, 법원에서 경매 딱지를 붙이러 오네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 한 번으로 3일 만에 압류 해제를 경험했어요."
혹시 유체동산 압류 고지서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적 조항이 없어도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아시나요?
현행법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점이 많습니다.
연체된 채무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중증장애 혹은 장애, 수급자 (생계, 조건부, 의료, 교육, 주거 등)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한다는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란 흔히 빨간딱지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집에 들어와 가전집기에 경매 딱지를 붙이고 가는 부분이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만약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 한다면 압류에 대한 취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언제 진행되나요?
대부분의 채권사는 계좌압류, 급여압류, 보증금 압류로 압박합니다. 그런데 장기 연체나 양도양수 채권의 경우, 채권회수 업체가 마지막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합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분들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무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자제하라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체동산 압류는 대부업체나 채권회수 전문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이들이 재산명시나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중재 요청이 들어가면 즉시 철회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취약계층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실전가이드)
| 단계 | 해야할 일 |
| 1단계 | 압류 고지서를 받으면 **금융감독원(1332)**으로 바로 전화하기 |
| 2단계 | 증명 자료 준비: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정 증명서, 65세 이상 신분증 |
| 3단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사건번호 및 채권사 정보 입력, 증명서 첨부) |
| 4단계 | 금융감독원이 중재 요청 → 보통 며칠 내 채권사로부터 철회 연락이 옴 |
| 5단계 | 채권사 연락 시 압류 철회 약속 확인 후, 민원 취하 요청에 응답 |
- 압류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1332) 으로 즉시 연락하세요.
- 본인이 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정 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중재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 Tip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신청하세요
- 본인이 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자료와 법원의 유체동산 집행 사건번호, 채권사 정보를 함께 입력해주세요
- 민원이 진행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즉각 채권사로 연락, 유체동산 압류 취하에 대한 중재를 도와줍니다.
- 채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할테니,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해달라.
- 이로써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Q1. 민원 넣으면 얼마나 걸리나요?A1.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2일에서 3일 사이에는 연락이 옵니다.Q2. 내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A2. 생계·조건부·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 등록자, 65세 이상 고령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됩니다.
Q3. 채권사 연락이 오면 무조건 민원 취하해야 하나요?A3. 보통 압류 철회 약속 후 취하 요청이 들어오므로, 민원 취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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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적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1332)로 연락하세요.
위와 같은 사례로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 철회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취약계층임을 증명하고 요청한다면, 당신의 마지막 방어선을 되어줄 기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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