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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Proh1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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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중인 상황에서 법원 지급명령문이 송달되었다면?

개인회생 준비중에 지급명령문이 도착했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나왔어요.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
"중지명령이라는 걸 내면 급여 압류도 막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상담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 날라오는 지급명령문은 압류가 바로 될것 같은 생각에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법원 서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지급명령이 뭔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간단한 민사절차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채무자가 대응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돼서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압류)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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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에 지급명령이 겹쳤을 때, 대응법 3단계

1) 개인회생 신청 전, 지급명령 송달 경우

시간확보가 필수입니다. 
폐문부재, 이의신청 등으로 연기를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한 이후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여 인용된다면, 추후 채권사의 추심 독촉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인용 후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으나, 진행된 부분이라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인한 압류나 소송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 이후에도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올까 걱정된다면?

금지명령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중지돼도 이미 압류된 통장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급명령이 진행되었는데 압류가 된 통장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구했다 하더라도 압류된 급여 혹은 통장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지만,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가 결정 전에라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 및 통장압류에 있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18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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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회고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생활이 많이 어렵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중지, 금지 명령을 통해 추심독촉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향후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진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단계젹으로 차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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