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 왜 아직도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해제 방법
목차
개인회생 끝났는데 왜 아직도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면 신용활동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과 확정이 이뤄진 이후, 법원은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은 공공정보 중 개인회생 중인 사실을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정 결정이 있은 후부터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변제를 완료한 이후 면책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공공정보(개인회생 중)가 해제되었음에도 신용 점수가 바닥인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 장기연체기록 삭제가 안됨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잔존
1) 장기연체기록 삭제가 안됨
1)의 케이스는 신용점수가 바닥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용활동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도나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잔존
2)의 케이스는 신용점수가 바닥일 경우가 높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것은 빚을 갚지 않은 신용유의(신용불량)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장기연체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원의 관리 규약 상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로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삭제가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관련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장기연체기록 삭제, 보유기간과 현실적 삭제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금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이름이 공시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등재됩니다.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왜 신용에 큰 영향을 줄까?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었다는 뜻은 **‘빚을 갚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용활동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신용을 조회하는데요. 이 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 정상적인 횟수가 어렵겠구나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 상 ‘신용유의(신용불량) 상태 → 90일 이상 연체 중인 자 → 정상상환 어려움 → 신용위험 높음 → 신용점수 낮음’의 판단 절차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및 말소 사유

채권자가 신청하여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 기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삭제할 수 있는 근거(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간혹, 개인 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가 낮은 원인 중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개인파산 면책 결정
-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므로 채무불이행자로 남을 이유가 없음
- 면책 결정문을 제출하면 등재 정보 말소 가능
2) 개인회생 인가 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계획을 인가한 경우, 이 결정만으로도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가 가능
- 이는 회생이 인가된 순간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끝났다고 간주되기 때문
- 법원이 회생 인가를 파산의 면책에 준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
3) 채무 전액 상환 혹은 오류 정정
- 회생이나 파산 없이 채무 전액을 상환했을 경우
- 이중 등재, 실수 등으로 인한 오류는 정정 신청으로 말소 가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 방법(Self)
1) 말소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말소 사유에 맞춰 준비)
-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혹은 면책 결정문, 변제완료확인서 (필요시), 본인 신분증
2) 명부등재 법원에 등재 말소 해제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서 작성
- 등재 법원에 제출 (직접방문 혹은 등기신청)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서류 검토 후, 적합 시 말소 결정
4) 말소 결정 확정 및 효력 발생
- 말소 결정 후 약 1주일 내,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 이후 신용정보원 통보, 공공정보(채무불이행자명부) 삭제, 신용평가사(NICE, KCB) 적용.
말소 처리 후 기대 효과
- 신용점수가 실제로 상승함 (예: 700점 → 850점 등)
- 대출, 카드 발급 가능성 회복 / 보증보험, 통신사 이용 제한 해제
실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후, 3~6개월 내에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리하며 : 내 신용점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고 말소를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의 첫 걸음,
내 신용정보 확인하기 → 말소 사유 확인 → 정정 요청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신용점수 회복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신청서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사건 : 2012 카불 1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인(채무자) : 홍길동 (700*-1*******)피신청인(채권자) : 채 권 자 서울시 OO구 OO로 66 연락처 : 010-****-**** 신청취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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