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상퇴직금확인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왜 필요한가요?
예상퇴직금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예상퇴직금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예상퇴직금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예상퇴직금확인서는
법원이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처음부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청)으로
다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상퇴직금이 왜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가진 재산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일부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50%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DC형)은
취급 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금: 청산가치 산정 대상
- 퇴직연금(DB·DC):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금액을 회사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서류
- 이직·퇴직을 앞둔 재무계획 수립
특히 법원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의 참고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예상퇴직금확인서 전용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제 퇴직금 지급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양식을 찾을 필요 없이,
기본 정보만 갖춘 간단한 서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근무 정보: 회사명, 부서, 직책, 입사일, 예상 퇴사일
- 근속기간: 입사일부터 예상 퇴사일까지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기본급·상여·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예상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공제 내역: 퇴직소득세 등
- 회사 확인: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산정은 가능하지만,
회사 확인(직인·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사실을
회사에 직접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보세요.
“행정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재산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복지 관련 서류 준비 중인데
예상퇴직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리 없이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 작성 시 꼭 주의할 점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금지
→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 퇴직금 vs 퇴직연금 구분
→ 퇴직연금(DB·DC)은
가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 회사 확인 필수
→ 개인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예상퇴직금확인서 Q&A
Q1. 예상퇴직금확인서는 왜 꼭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퇴직금의 50%를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 양식으로 직접 작성한 뒤
회사에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만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퇴직연금(DB·DC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기본급·상여·수당 포함)를 합산한 뒤
평균을 구합니다.
Q5.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예상퇴직금은 0원으로 표기하고,
중간정산 사실을 명시한
회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청산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서류와 대응 방법
회사에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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