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해결방법 - 개인회생 중지, 인가결정
급여(가) 압류를 중단시키는 확실한 제도 - 개인회생 중지명령, 인가결정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그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 및 추심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의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등 모든 채권 행사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명령
이 명령들은 신청일부터 수일 내 법원에서 신속히 결정되며, 인용될 경우 모든 압류 및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회사는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급여압류 집행을 멈춰야 함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인용하면, 해당 결정은 채무자의 근무처(회사) 에도 통보됩니다. 회사는 이 명령을 수령하는 즉시:
- 기존 급여압류의 보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집행 절차의 중지명령으로, 압류금원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채권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가)압류된 급여채권의 경우, 처리 방식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액을 확인하여 그 처리방식을 법원에 제시하고, 법원의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 압류된 금액이 큰 경우: 회생위원 계좌로 이체하여 회생재단 자산으로 편입 → 변제계획에 포함
- 압류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를 통해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 보정권고 과정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이 판단
| 상황 | 처리방식 |
| 채권자에게 이미 송금된 금액 | 회수 불가, 회생재단 자산 아님 |
| 회사가 아직 송금 전이거나 공탁된 금액 | 회생재단에 귀속되어 전체 변제에 포함 가능 |
회생 신청 전 압류된 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중지, 금지명령 후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예시로 보는 개인회생 절차 효과
A 씨는 월급 280만 원을 받으며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었고, 매달 약 95만 원이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중지명령도 함께 요청했고, 법원은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의 회사는 급여 압류를 중단하고, 중지명령 결정 후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와의 차이점 비교
| 항목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
| 법적 강제력 | 없음 | 있음 (법원 명령) |
| 급여압류 해제 가능성 | 협조에 따라 다름 | 즉시 강제 중단 |
| 통장압류 해제 가능성 | 조건부 (185만 원 이하) | 중지명령 포함 시 전체 해제 가능 |
| 소요 시간 | 접수 후 수일 내 조정 시도 | 중지명령은 수일 내 인용, 본안은 수개월 |
결론
급여압류를 중단시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신복위를 통한 조정은 채권자의 동의를 통한 협약체결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수입, 부양가족,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개인회생 절차를
movewealthdaily.com
'채무상담 >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예상퇴직금확인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왜 필요한가요? (110) | 2025.07.03 |
|---|---|
| 개인회생 끝. 왜 아직도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해제 방법 (104) | 2025.06.24 |
| 전세사기 피해자, 자산보다 빚이 많다면 개인 회생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48) | 2025.06.13 |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112) | 2025.06.11 |
| 회생위원 보수, 진짜 30만 원이면 끝? (47) | 2025.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