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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해결방법 - 개인회생 중지, 인가결정

Proh1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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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를 중단시키는 확실한 제도 - 개인회생 중지명령, 인가결정

급여가압류 - 개인회생 중지명령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그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 및 추심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의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등 모든 채권 행사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명령

이 명령들은 신청일부터 수일 내 법원에서 신속히 결정되며, 인용될 경우 모든 압류 및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회사는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급여압류 집행을 멈춰야 함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인용하면, 해당 결정은 채무자의 근무처(회사) 에도 통보됩니다. 회사는 이 명령을 수령하는 즉시:

  • 기존 급여압류의 보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집행 절차의 중지명령으로, 압류금원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채권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가)압류된 급여채권의 경우, 처리 방식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액을 확인하여 그 처리방식을 법원에 제시하고, 법원의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 압류된 금액이 큰 경우: 회생위원 계좌로 이체하여 회생재단 자산으로 편입 → 변제계획에 포함
  • 압류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를 통해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 보정권고 과정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이 판단
상황 처리방식
채권자에게 이미 송금된 금액 회수 불가, 회생재단 자산 아님
회사가 아직 송금 전이거나 공탁된 금액 회생재단에 귀속되어 전체 변제에 포함 가능

회생 신청 전 압류된 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중지, 금지명령 후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예시로 보는 개인회생 절차 효과

A 씨는 월급 280만 원을 받으며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었고, 매달 약 95만 원이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중지명령도 함께 요청했고, 법원은 5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의 회사는 급여 압류를 중단하고, 중지명령 결정 후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와의 차이점 비교

항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법적 강제력 없음 있음 (법원 명령)
급여압류 해제 가능성 협조에 따라 다름 즉시 강제 중단
통장압류 해제 가능성 조건부 (185만 원 이하) 중지명령 포함 시 전체 해제 가능
소요 시간 접수 후 수일 내 조정 시도 중지명령은 수일 내 인용, 본안은 수개월

결론

급여압류를 중단시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신복위를 통한 조정은 채권자의 동의를 통한 협약체결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수입, 부양가족,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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