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보수, 진짜 30만 원이면 끝?
회생위원 보수, 진짜 30만 원이면 끝? - 비용 구조 총정리

개인회생, 회생위원 보수는 왜 따로 내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회생위원 보수’**입니다.
“30만 원이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왜 50만 원을 내라고 하죠?”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회생위원 보수의 구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 납부 시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
판사가 모든 사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바로 '회생위원'이 됩니다. (보통 변호사)
회생위원은 모든 사건에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선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가신청(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 채무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불명확할 때
회생위원 보수, 보통 얼마?
- 서울회생법원 기준 일반적 수준: 30만 원
- 사건이 복잡하거나 고액이면: 40~50만 원
- 드물게: 6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사례도 있음
회생위원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회생위원 보수가 올라가는 주요 사례
| 상황 | 이유 |
| 자가신청 | 변호사 없이 진행 → 회생위원 개입 많아짐 |
| 채권자 수가 많음 | 이해관계 복잡 → 심사 시간 증가 |
| 재산·소득 상태 불투명 | 검토할 자료가 많아짐 |
| 변제계획안이 복잡/모호 | 위원의 판단 부담 증가 |
| 이의 가능성이 높음 | 채권자 이의 대비 → 정밀 심사 필요 |
회생위원 보수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법원이 회생위원 선임 명령을 내립니다.
-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선고됩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보통은 대리인에게 안내)
- 납부기일 내, 지정된 계좌로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인가 결정의 지연, 사건 자체의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차이 (예시)
| 사례 | 보수 |
| A씨 – 변호사 선임, 단순 급여소득자 | 30만 원 |
| B씨 – 자가신청, 채권자 12명, 프리랜서 수입 | 50만 원 |
| C씨 – 부동산 보유, 사업소득 포함, 이의 예상됨 | 60만 원 |
정리하며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이후
회생위원의 선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면 선임이 안될 수 있으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많은 채무, 재산보유 중인 상황 등 복잡한 사건일 경우 회생위원 선임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위원의 경우 사건의 조사와 법원으로의 보고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조사와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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