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서울회생법원 준칙 정리 (뜻, 의미, 대상, 효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데,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신청이 필수이므로,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실무 준칙’ 완벽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VS 24개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이 기본입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위해 최대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경우
조건이 만족할 경우 24개월로 변제기간을 단축,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만 가능할까? “법이 아닌 준칙이니까”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 실무준칙’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준칙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신청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도입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
2024년 12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인정하는 ‘사회적 보호 필요 계층’은 총 6가지입니다: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 | 설명 |
| 1.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 |
|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 기준의 중증 장애인 |
| 3. 만 30세 미만 청년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층 |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 기존 3명 → 2명으로 확대 적용 |
|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부모 (법정한부모) |
| 6.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결정자 (국토교통부) |
단, 모두가 되는 건 아니다 – ‘변제기간 단축 제한 사유’ 5가지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대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총채무 원금의 20% 이상 변제할 것. (변제기간 내)
2. 도박,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투기성 소비가 원인일 경우
3.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4. 개인 간 채무자(지인 등)가 2명 이상일 경우
5. 우션변제채권 (국세, 4대 보험 등)이 전체 변제의 절반 초과일 경우
변제단축 허용 제외사유를 5가지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변제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는 가능성 체크 – “나도 줄일 수 있을까?”
(예시) Case 1.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 중 인 40대 외벌이 가장
| 월 소득 | 410만 원 |
| 채무총액 | 5,000만 원 |
| 부양가족 3인 적용 | 법정생계비 약 301만원 |
| 예상 변제금 (월) | 410만 - 301만 = 109만원 |
|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 약 78.5% |
| 변제기간 (24개월) 변제율 | 약 52.3% |
변제기간 단축 허용 제외사유가 없을 시.
월 109만원 24개월의 변제상환을 진행, 갚지 못한 채무를 면책. (회생변제완료)
변제기간이 단축된다고 하여,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 있을 수 있음)
[참고]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2025년 법정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법정생계비 (중위소득 60%) |
| 1인 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4,264,915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4,838,883원 |
변제기간 단축의 허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간,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해야지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보통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서 작성 간,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채무자가 36개월을 변제하겠습니다.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는 회생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를 인가하여 채무자는 36개월을 변제하게 됩니다.
법원이 24개월 단축이 가능한 대상자이기에,
24개월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십시오라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2. 변제기간이 단축된다고,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법정생계비로 결정됩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
기본 변제기간은 36개월이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여 신청한다 하여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청산가치 이상, 채무원금의 20% 이상 변제를 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이해하자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단축 준칙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준칙입니다.
중요한 점은
서울회생법원 신청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변제기간단축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잘 알고 신청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채무해결과 더불어,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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