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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후 보관된 급여, 어디로 가나요?

Proh1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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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후 보관된 급여, 어디로 갈까요?

개인회생 중지명령

"중지명령으로 월급 압류는 막았는데, 이미 보관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보관 중이라는데, 그 돈은 나중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관된 급여는 개인회생 인가 후 회생계좌로 편입되거나 변제금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급여 압류 → 중지명령 → 이후 처리 흐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급여 압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인용되면 회사는 급여 송금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절차의 신청은 채무자인 내가 진행해야 합니다. 

  • 중지명령 인용: 회사는 압류 금액 송금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합니다.
  • 인가 전까지 유보 상태: 인가 전까지는 회사 또는 법원 집행관이 해당 금액을 보관하게 됩니다. 즉, 당장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인가 후 처리: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관된 급여는 회생계좌로 편입되거나 회생위원 명의로 정산 처리됩니다.

회사 보관 vs. 법원 집행관 보관

보관 주체에 따라 처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 주체 처리 방식
회사 결정문 송달 시부터 보관이 중단되며, 추후 회생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 계좌 이미 이체된 경우, 회생계좌로 편입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인가 전 보관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압류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변제계획서 상, 청산가치의 반영을 통해 회생인가 결정이 날 수 있으며, 일시 변제를 통해 변제기간 단축 등의 인가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회생위원이 이를 정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보관 중이던 돈은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압류를 막았지만,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요약

  • 중지명령은 압류 송금을 멈추게 하지만, 이미 보관 중인 금액은 인가 전까지 '유보'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인가 후에는 보관된 금액이 회생계좌로 이체되거나 변제금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보관된 금액은 다시 채권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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