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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중인데 중지 명령으로 멈출 수 있나요?

Proh1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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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접수?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압류추심중지

월급이 압류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멈출까요?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돈이 다시 돌아올까요? 최근 상담했던 분 중에 매달 월급에서 6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을 접수했음에도 회사에서는 계속 압류를 유지하고 있어 당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 들은 말이 바로 "중지명령 신청은 하셨나요?"였습니다.

급여압류,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 중인 상태입니다.

해결책: 중지명령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급여압류를 멈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중지명령 신청입니다. 중지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급여압류가 중단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인용 결정' 받음
  3. 압류추심명령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신청. (중지결정문)
  4. 인용 후, 결정문 회사(또는 집행관실) 송달
  5. 회사는 송달받은 날부터 압류금원 송금 중지
  6. 압류된 금액은 인가 전까지 유보,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

중지명령이 인용되면 회사는 압류 송금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만 하게 됩니다. 압류된 돈이 당장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회사에 보관되어 개인회생 인가 후 회생 계획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접수만으로 급여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해서 급여압류나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고, 그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중지명령으로 유보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유보된 돈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정산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변제에 사용되지 않는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Q. 중지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을 접수했음에도 몇 달간 채권자의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은 중지명령 신청을 몰라 뒤늦게 신청했을 땐 이미 수백만 원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회생을 접수했다고 끝이 아니다. 압류 중이라면 반드시 중지명령까지 챙겨야 진짜 멈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접수만으로 급여압류와 추심이 멈추진 않습니다.
  • 반드시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회사에 송달까지 해야 실효가 발생합니다.
  • 유보된 돈은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정산됩니다.
  • 회생 기각 시 다시 압류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압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개인회생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도착했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인 상황에서 법원 지급명령문이 송달되었다면?"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이 나왔어요.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중지명령이라는 걸 내면 급여 압류도 막을 수 있나요?"

movewealt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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