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왜 다를까?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왜 다를까?

(DB·DC·IRP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본다던데,
퇴직연금도 같은 건가요?”
“DB형·DC형·IRP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구조부터 다릅니다
퇴직금
- 회사가 직접 관리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근로자의 ‘장래 수령 가능 재산’으로 평가됨
퇴직연금
- 금융기관이 관리
- 회사는 적립만 하고 운용은 외부에서 진행
- 일정 요건 하에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됨
이 구조 차이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산도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 근속기간이 명확하고
- 계산 방식이 비교적 확정되어 있어
법원에서는
“이미 형성된 재산”에 가깝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약 50%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제도 대상 근로자에게
예상퇴직금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DB·DC·IRP)은 왜 다를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형별로 법원이 확인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구조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지만
자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실무에서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대체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
-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DC형 역시
압류금지채권 성격이 강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도인출 여부나
실제 운용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어떻게 보나?
IRP는
퇴직연금 수령 계좌이자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퇴직금 수령 목적 IRP → 보호 범위 큼
- 개인 추가 납입금이 많은 IRP →
경우에 따라 성격 검토 대상
그래서 IRP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계좌 성격 설명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퇴직금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DC) 제도를 운영 중이고
- 실제 퇴직금 제도가 아닌 경우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도
법원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는 있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릴수록 중요한 기준 하나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의 문제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퇴직연금이니까 괜찮다”라고 넘기기보다,
내가 어떤 제도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 퇴직금 → 청산가치 반영 대상
- 퇴직연금(DB·DC·IRP) →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 - 제출 서류도 전혀 다름
이 차이를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서류 반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예상퇴직금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전체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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