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연체기록 등록, 정말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 연체기록 등록, 정말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체기록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금지명령 이후에 등록된 연체정보도 유효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연체 발생’과 ‘연체기록 등록’을 구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지명령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 추심 행위 중단
- 강제집행 금지
- 채무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불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불이익 조치’에는
신용상 불리한 정보의 신규 등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연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기록 등록은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 금지명령 이후에도
→ 채무는 여전히 연체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연체를 근거로 새로운 장기연체 기록을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연체 기록은
단순한 상태 표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명령 이후에는
이런 신규 위험 이력의 생성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연체기록의 등록과 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 될까? (신용점수 회복 위한 핵심가이드)
장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될까?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핵심 가이드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는 뜻은나는 현재 연체 중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유의(신용불량) 상
movewealthdaily.com
핵심은 ‘언제 등록되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연체기록이 등록되었다면
→ 그 기록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관리기간이 유지됩니다. - 금지명령 이후에
새롭게 연체기록이 등록되었다면
→ 등록 시점 자체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체가 보인다 / 안 보인다”가 아니라
연체기록의 ‘등록일’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기록의 등록(공유)는 채권사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장기연체가 진행된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KCB와 NICE에 통보,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장기연체정보는 최장 5년간 보존되게 되어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신용평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NICE와 KCB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신용정보는 한 곳에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NICE신용정보 / KCB
두 신용평가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연체기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 한 기관에는 연체기록이 없는데
- 다른 기관에는 남아 있는 경우
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연체기록 문제가 의심된다면
두 기관 모두에서 ‘등록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의 정리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연체기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연체기록은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등록된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새로 등록된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해야
그 기록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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