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진행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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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진행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도 급여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통장이 여전히 막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결정문이 집행기관에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중지명령이 왜 필요할까?
-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집행만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등은 중지명령 없이는 계속 집행됩니다.
- 송달 시 결정 즉시 집행이 중단되어 자가 자금이 유보 상태로 전환됩니다.
2. 중지명령 신청 절차와 실무 가이드
1.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중지명령 신청서 제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2. 증빙자료 첨부
압류결정문,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집행 사실 입증 자료.
3. 법원 접수 후 심리 및 인용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중지명령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결정문 집행기관에 송달
송달 후 집행 중단
5. 집행 중단 금액은 회생 인가 전까지 유보
인가 후 법원(회생위원)의 채권자 배당 혹은 해제 결정에 따름
3. 실무 유의사항
송달 여부가 핵심 요인입니다.
결정만 받았다면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기관까지 송달되도록 확인하세요.
회생 기각 시 압류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회생 기각에 대한 대비 계획도 필요합니다.
4. 금지명령과의 차이 비교표
| 항목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 신청 시점 | 회생 신청과 함께 | 회생 신청 직후, 압류 진행 중일 때 |
| 신청 주체 | 신청 또는 법원 직권 발령 가능 | 채무자 신청 필수 |
| 효력 대상 | 앞으로의 집행 및 추심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등 |
| 효력 시점 | 채무자 송달 시 | 집행기관 송달 시 |
| 처리 속도 | 통상 수일 내 | 민원안내상 ‘지체 없이’ 발령 |
| 필요 서류 | 채권자 목록 등 | 집행 관련 증빙자료 |
5. 정리하며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 결정문 송달 완료가 효력 발휘의 키포인트입니다.
- 신청 후 법원이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 인가 전 유보 상태 유지를 위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절차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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