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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인용기간과 효력, 송달까지 꼭 확인하세요

Proh1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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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인용기간과 효력, 송달까지 꼭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인용

“개인회생 접수했는데 금지명령은 언제 나와요?”
“결정은 났는데 채권자가 또 연락하네요. 왜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새로운 추심·압류·소송을 막아주는 1차 방패입니다. 하지만 효력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송달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금지명령 인용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통상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인용됩니다.
다만, 법원 업무량·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법원 사건진행현황에서 ‘금지명령 결정’ 상태를 확인하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 효력은 언제부터? (법률상 기준과 실무 주의점)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금지명령의 법률상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채권자가 아직 모른다고 해도 법률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신속한 송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채권자가 기존 계획대로 압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금지명령 신청 방법

금지명령은 통상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별도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송달 정보 정확성: 채권자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지연 방지
  • 송달 방식 조정: 긴급한 경우 전자소송 포털에서 특별송달 등 송달방식을 변경 신청 가능

4.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집행만 막습니다.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만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압류진행 중 개인회생 시 중지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내부 링크)**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리

  • 금지명령 인용은 통상 수일 내에 이루어지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효력 발생 시점은 채무자 송달 시이며, 채권자 송달은 분쟁 예방 차원에서 필수
  • 채권자 정보 정확성·송달방식 조정으로 지연 방지
  •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중지명령 별도 신청 필요

[참고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시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의 신청 및 직권 발령 가능
서울회생법원 민원안내: 금지·중지명령 신청 절차 및 송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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