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3회 미납' 경고 받았다면? (납부유예 완벽 정리)
신용회복 채무조정 폐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납부유예 제도’ 완벽 정리

"실직으로 수입 없어,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3회 미납하면 실효된다고 경고 문자를 받았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채무조정 폐지(실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문자는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조정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는
원금 납부는 유예되고,
유예기간 동안 소정 이자만 납부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가능 3가지 핵심 조건
| 조건 | 내용 |
| 1.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납부 이력 | 채무조정 합의 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고 있을 것. |
| 2. 현재 2회 이상 연체 중 또는 연체가능성 있는 상황 | 합의체결 후, 연체중이거나 곧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3. 사유 증빙 가능 필요 | 실직, 일시적 불가, 소득 감소 등 증빙 가능 사유가 있을 것. |
정상상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 어려워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재조정(납부유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효과적입니다.
| 증빙서류 예시 | |
| 실직 |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퇴직증명서 |
| 질병/입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
| 소득감소 | 최근 3~6개월 소득명세서, 거래내역 |
| 생활비 증가 | 학원비, 생활비 급증 내역 사유 증빙 |
| 재난 (코로나, 특별지역선포 등) | 확진, 재난지역선포 등 지자체 증명서 |
상환 미납이 진행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컨설턴트로부터 먼저 확인 연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먼저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 조건은 위와 같으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상환유예를 보다 원활하게 신청,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예 가능 기간
| 유형 | 유예 가능 기간 |
| 일반 유예 재조정 | 최대 6개월 (원금 유예 + 이자 입) |
| 재난상환 유예 재조정 | 최대 8개월 (원금 6개월 유예 + 이자 2개월) |
일반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원금납부를 유예, 소정의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인 경우 (재난, 코로나 등)
8개월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빙가능한 서류가 첨부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
재조정신청 - 메뉴클릭


기타 필요사항
- 납입유예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사(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합니다
- 거절되면 거절 사유 확인 + 이의신청/문의 가능
- 향후 상환의 어려움 지속 발생 시, 공적채무조정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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