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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제도, 워크아웃 중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Proh1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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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제도, 워크아웃 중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워크아웃 납입유예 제도

워크아웃(채무조정)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연체로 방치하지 않고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 해지 위험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납입유예 제도란?

워크아웃 도중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때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원금 상환을 미루는 대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연체 방치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 변제금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신청 가능 (1회 미납은 전화 상담으로 해결 권고)
  • 실직,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 또는 모바일 앱 → 납입유예 신청 메뉴로 신청
  • 상황에 따라 소득감소 증빙자료, 병원 진단서 등 준비
  • 채권자 합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보통 1~4주 소요

유예 기간과 이자

  • 유예 가능 기간: 3~6개월 단위로 신청,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유예 기간 중 원금 상환은 연기되지만, 연 3.25% 수준의 이자만 납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이자 면제 가능
  • 유예 기간 중 이자까지 4회 이상 미납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유의사항

  • 납입유예는 상환을 면제받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 지원책입니다.
  • 유예 후에는 반드시 정상 상환을 재개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중에는 완납 인센티브나 소액대출 등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유예 신청은 무료지만, 재신청 시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납입유예 중에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워크아웃 진행 및 납입유예 상태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신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 정상 상환을 유지해야 신용점수가 회복되어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 유예 신청 중에는 계속 연락이 오나요?

A. 유예 신청 후 심사 및 채권자 합의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나 채권사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 확인 연락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심사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팁: 갑자기 상환이 어려워졌다고 방치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즉시 연락해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연체 위험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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