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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납입이 어렵다면? - 납입유예제도 (언택트재조정)

Proh1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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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납입이 어렵다면? - 납입유예제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 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 언택트 재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는 채무조정 납부 중, 납부금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언택트 재조정(비대면 재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 미납 사유가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
  • 기존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언택트로 신청하면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앱을 통해 재조정 신청 가능

2. 언택트 재조정 시 채권사 연락 여부

언택트 재조정 신청하면 신복위가 채권사와 다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채권사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내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를 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휴대폰 소액결제(170만 원)를 포함할 수 있는가?

네, 포함 가능합니다. 단 번호 유지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소액결제 미납금도 일반 신용채무로 간주되어 신복위 채무조정에 넣을 수 있어요.
  • 다만 채무로 편입하면 통신사 채무는 ‘연체채무’로 분류되므로,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가 크면 회선 해지·정지 후 재조정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 → 즉, 조정에 넣을 수는 있지만 번호 유지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4. 채무 원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신용회복제도(사전 · 신속 · 개인채무조정)는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금 탕감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원금감면 가능조건]
원래 채권사가 상각(매각·소각)을 진행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제도에서 '특별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생계주거의료, 법정한부모, 차상위 등

정리하면

  • 언택트 재조정은 미납 발생 시 가능 (소득감소 사유 필요).
  • 재조정 신청 시 채권사에 정보는 전달되지만 직접 연락은 거의 없음.
  • 소액결제 채무도 포함 가능하나 회선 정지·해지 가능성 있음.
  • 원금은 줄이기 어렵고 이자 감면 위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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