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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

Proh1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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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절차 정리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도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확인부터 서류준비, 신청비용까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책 후 압류해제 절차 사진
면책 후 압류해제


면책 결정이 났는데 통장은 왜 그대로인가

개인파산이나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압류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확인해보면 여전히 압류된 상태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당황하게 됩니다.개인파산이나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별도로 해제를 신청해야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정확한 사건번호 확인과 서류 준비만 잘 이행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의 법적 근거

[관계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1.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중단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거나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처분도 중단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이 확정되었더라도, 기존의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사건번호와 법원 확인하기

압류를 해제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번호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본인이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민사, 지급명령, 타채 사건 검색 메뉴에서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사건을 조회합니다.

압류된 은행에 문의 계좌 압류가 걸린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이 계좌는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번호에 따라 압류된 것인지 문의하면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확인 방법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이용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사 > 지급명령 > 타채 사건' 검색 →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사건 조회
  2. 압류된 은행에 문의
    • 계좌 압류가 걸린 은행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문의
    • "이 계좌는 어떤 법원의 어떤 사건번호에 따라 압류된 것인가요?"라고 문의하면 사건번호와 법원명 확인 가능

압류결정문 확보하기 (압류한 법원에서 발급)

압류 해제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압류결정문입니다. 이 문서는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절차로 확보합니다.

  •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압류결정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통 1,000원 내외입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압류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우편발급도 가능합니다.

면책 관련 서류 확보 (파산면책 신청 법원에서 발급)

압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가 면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는 파산면책을 신청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파산면책 법원 발급)

  • 파산선고 결정문
  • 면책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면책결정 후 14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 발급비용 500원)
  • 채권자목록등본 (위 확정증명원과 함께 신청 가능)

압류 해제 신청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

위 서류를 준비한 후, **채권압류 결정문에 표시된 법원(=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가서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압류 법원 제출)

  • 압류해제신청서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서 양식 제공)
  • 압류결정문 사본 (압류법원에서 발급)
  • 위의 파산면책 관련 서류들 첨부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도장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신청비용 

  • 인지대: 없음 (무인)
  • 송달료: 1 채권자 기준 3,700원 × 채권자 수
    예: 채권자 6명인 경우 → 3,700원 × 6명 = 22,200원
  • 압류결정문 발급비: 보통 1,000원 내외 (압류 법원에서 발급)
  • 확정증명원 발급비: 500원 (서울회생법원 기준)
  • 기타 등본/조서 복사 비용: 초본 5장까지는 1,000원, 이후 1장당 50원 추가

압류 해제 후 확인해야 할 것

압류 해제 결정 후에도 은행 시스템에 압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 소액 입출금 테스트: 시스템 반영 여부 확인
  •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기록 갱신 요청

전체 절차 요약

절차단계 설명 비고
1. 사건번호 확인 대법원 검색 또는 은행 문의 압류법원, 사건번호 확보
2. 압류결정문 확보 압류법원 민원실 방문 발급비용 별도 발생
3. 서류 발급 파산면책 법원에서 관련 서류 발급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4. 해제 신청 압류법원에 압류해제 신청 압류해제신청서 포함
5. 통장 확인 소액 테스트, 시스템 정리 요청 해제 후에도 주의 필요

압류해제 1건 당 필요한 서류와 절차입니다.
2건의 해제를 진행하려면, 각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통장, 급여, 유체동산 압류 상황 중 하나의 사례를 다룬 글입니다. 압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금 단계에서 실제 위험이 있는지 전체 흐름과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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