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제는 채권사에 먼저 요청해보세요!
“채무조정, 이제는 채권사에 먼저 요청해 보세요!”
- 바로 신용회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들어간다면,
‘이제는 뭔가 조정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1단계: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2021년부터 채무자는 각 채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걸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이자 줄여주시거나 상환 조건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요청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것
각 채권사에 요청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어디에, 어떻게, 뭘 써서 요청하지?’**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 어떤 채권사는 전화를 걸면 “그런 건 따로 없어요”라고 하고
- 어떤 곳은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양식도 제공하지 않고
- 심지어 “그냥 민원 넣어보세요” 식의 무성의한 응대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시스템은 없고, 안내도 없어요.
이 단계가 막히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사에 먼저 조정 요청 → 실패 시 공적 채무조정(신용회복, 개인회생) 가능
이라는 흐름인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 요청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고
- 거절당하거나 무응답 상태가 길어져
- 결국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채권사와 채무자의 협상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채권사가 응답을 하지 않아도
- 부당하게 거절해도
- 정부나 금융당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채무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쓸 수는 없었다”**는 결과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능한 모든 채권사에 ‘서면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이메일, 팩스, 등기 등 문서화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
- 요청 내용에는 상황 설명, 상환 능력, 원하는 조정 방향 등을 명확히 기재
- 응답이 없을 경우, 2~3주 후 바로 신복위나 법원 절차 검토
- ‘조정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신용회복 절차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필요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 채권사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공식 채널로 문제 제기 가능
마무리하며
‘채무조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이 아직은 복잡하고 정례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글이, 막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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