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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회수 절차 A to Z

Proh1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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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회수 절차 A to Z

임차권등기-보증금회수방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추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낙찰 후 배당 절차, 임차권등기 말소,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조치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구성은 예시이며, 정확한 사례 분석과 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를까?

구분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개념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임차인이 낙찰금에서 무조건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건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 대항력 + 확정일자 대항력 + 확정일자
서울 기준
(2024)
보증금 1억 이하, 최우선변제 3,700만 원 금액 제한 없음 (순위만 중요)
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으면 배당 못 받음

즉,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못 받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근저당권자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2. 낙찰되면 내 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예시로 살펴보기

  • 임차보증금: 9,500만 원 (임차권등기 완료)
  • 해당 주택 감정가: 9,500만 원
  • 경매 낙찰가: 6,000만 원
  • 선순위 권리: 없음 (임차인이 1순위)

[배당예시]

항목 금액
낙찰가 6,000만 원
배당받은 금액 6,000만 원 (전액 배당은 안됨)
손실 금액 3,400만 원 (보증금 미회수분)

즉,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를 했더니 낙찰되고 돈은 일부 받았는데… 그 다음은?

배당금 회수 후 꼭 해야 할 일 : 임차권등기 말소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표시
  • 배당을 통해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했다면, 법원이나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말소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말소 절차 간단 요약:

  1. 배당금 수령
  2.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3. 등기소 제출 (필요시 확정판결 사본 첨부)
  4. 등기 완료

4. 못 받은 돈 3,4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을 통해 보증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남은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반환소송 판결문이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 상태
  •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예금, 차량,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이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신청 등 절차 검토

소멸시효 10년이므로 청구권을 유지하며 시효 관리도 중요

5. 실무 팁: 배당요구와 회수 전략

  •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안전
  •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음 → 유찰 시 손실 더 커짐
  •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직접 낙찰을 받아 손실 최소화를 고려할 수 있음

정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큰 손해를 입었지만, 정보 부족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경매 낙찰가에 따라 손해가 확정될 수 있고,
임차권등기 말소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모르면 회수 기회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실무 기준에 따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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