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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제는 채권사에 먼저 요청해보세요!

Proh1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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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제는 채권사에 먼저 요청해 보세요!”
- 바로 신용회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이란?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들어간다면,

‘이제는 뭔가 조정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1단계: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2021년부터 채무자는 각 채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걸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이자 줄여주시거나 상환 조건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요청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것

각 채권사에 요청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어디에, 어떻게, 뭘 써서 요청하지?’**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 어떤 채권사는 전화를 걸면 “그런 건 따로 없어요”라고 하고
  • 어떤 곳은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양식도 제공하지 않고
  • 심지어 “그냥 민원 넣어보세요” 식의 무성의한 응대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시스템은 없고, 안내도 없어요.


이 단계가 막히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사에 먼저 조정 요청 → 실패 시 공적 채무조정(신용회복, 개인회생) 가능


이라는 흐름인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 요청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고
  • 거절당하거나 무응답 상태가 길어져
  • 결국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채권사와 채무자의 협상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채권사가 응답을 하지 않아도
  • 부당하게 거절해도
  • 정부나 금융당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채무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쓸 수는 없었다”**는 결과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능한 모든 채권사에 ‘서면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이메일, 팩스, 등기 등 문서화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
    • 요청 내용에는 상황 설명, 상환 능력, 원하는 조정 방향 등을 명확히 기재
  2. 응답이 없을 경우, 2~3주 후 바로 신복위나 법원 절차 검토
    • ‘조정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신용회복 절차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3. 필요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 채권사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공식 채널로 문제 제기 가능

마무리하며

‘채무조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개인채무조정요청권이 아직은 복잡하고 정례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글이, 막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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