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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변론기일 대응 (통보의미와 참석해야하나?)

Proh1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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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변론기일 - 대응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변론기일 통지’.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크게 당황하며 “재판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변론기일 통보는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채권자의 압류를 막고, 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변론기일 통보의 진짜 의미

변론기일은 지급명령이 본안(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정해지는 날짜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정식재판을 열기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통보는 단순히 “법정에 나오라”는 안내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압류 등 강제집행의 법적 권한)을 얻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지급명령의 의미는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니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입니다.

만약 채무자인 내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론기일 참석이 당연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참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채무자는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채권자의 주장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 중요한 것은 패소 자체보다 이후 집행권원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즉, 채무자는 이 재판에 굳이 나가서 논쟁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다.


90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려면 법원 판결(집행권원)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늦추기 위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급명령이 도착한 이후 '이의신청'을 활용하여 본안소송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제외) 이 기간이 90일 간 지속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 기준으로 연체 90일이 지나야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진입이 가능합니다.
  • 이 시간을 벌기 위해 변론기일 대응은 매우 중요한 전략 구간이 됩니다.
  • 신용회복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사의 추심, 집행이 중지됩니다. (협약 사항)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면 집행(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은 끝이 아니라 기회다

채무자 입장에서 변론기일 통보는 ‘압류 직전 단계’가 아니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겁먹고 무작정 법정에 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준비하고, 압류 없이 신용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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