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회복 채권자 부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 워크아웃 채권사 부동의

Proh1 2025. 6. 5.
반응형

신용회복 워크아웃, 채권사 동의율 부족으로 무산됐다면?
-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를 고려해 보세요

채무조정 워크아웃 부동의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했는데요…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안 된대요.”

이런 상담,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사의 동의율은 높습니다. (이자와 원금회수가 충족됨)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사 부동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권사가 한 곳인데, 거기서 부동의. 혹은 채권사가 여럿인데, 전체 채권액의 50%에 못 미치는 동의율로 신용회복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동의? 무엇이 문제인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일부 감면 + 최장 8년 분할상환 등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핵심 조건입니다.

채권사 유형 조정안 확정 조건
단일 채권사 1곳에서 부동의하면 무조건 무산
복수 채권사 전체 채권액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 일부 반대로 무산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사의 동의율이 신용회복 조정안의 확정 조건이다 보니,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채권사들이 동의 안 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나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제도는 있는데, 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죠?”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채무자 신용회복에 대한 채권사 부동의 사유는 정당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채권사의 이익을 위한 부동의가 많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협약사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의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도 채권사의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다면 채권사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고려해야 할 상황

  • 채권사들이 과도하게 부동 의하거나 아무런 조정의지 없이 반대만 반복하는 경우
  • 소액 채권자들이 동의를 거부하면서 전체 조정이 무산되는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신복위 외에 사실상 대안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예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권사 부동의 구조 관련 민원"

[민원요지]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복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사의 반복적 부동의로 인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구제가 무산되고 있음.

[사실관계]

OO대부 - 채무총액 2천만 원. (워크아웃 부동의 채권사)
워크아웃 신청일자 - 25.04.08.
채무자 총 채권내역 : 채권사 5곳, 총 채무액 3천만 원.

[민원요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및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1. 해당 채권사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채권사의 부동의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신용회복제도의 채권사 동의율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채무자들이 ‘동의율’이라는 이름의 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민원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겪었다면,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그 말 한 줄이 민원으로 기록되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쌓이면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