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내 계좌 다 막혔나? - 실제 압류된 은행 찾는 법
압류추심명령받았는데 내 돈 다 막혔나? 내 전 계좌가?
실제 압류된 은행 찾는 법 - 2025 타채 10000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모든 계좌가 막혔다고 걱정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3채무자'로 지정된 금융기관만 압류됩니다. 결정문을 읽고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과 채무 해결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이는 실제 압류가 결정됨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주로 사용하였던 은행권은 대부분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부터 불안하였던 압류의 걱정이 실제로 나타난 이후, 더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계좌가 다 막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금융거래를 못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됐다고 해서 모든 은행 계좌가 다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걸리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제3채무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건 아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융기관이다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제3채무자란, 당신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적혀 있는 제3채무자가 실제로 압류가 집행된 은행입니다. 위의 예시 결정문을 확인해 보면 총 8개의 금융기관에 압류가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지구 원예농업 협동조합, 하나은행, 비씨카드
- 그 외 금융기관은 압류가 진행되지 않음
즉,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야 어디가 압류되었고, 어디는 안전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된 은행 찾는 3단계 방법

1. 결정문에서 '제3채무자' 찾기
결정문에 '제3채무자' 항목을 찾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명(은행 또는 조합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은행의 계좌 확인하기
제3채무자로 적혀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압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모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은행 계좌는 여전히 사용 가능
압류추심명령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계좌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가 다르다 – 시중은행 vs 조합
시중 은행은 본사 하나, 전 지점 통합 압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나의 본사 법인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신한은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전국의 모든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지점명과 관계없이 본사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 중에 있어도 본사 신한은행으로 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신한은행은 내 명의로 된 계좌의 출금을 제한합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지점별 법인
반대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조합금융기관은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마을금고 낙성대지점"을 이용하고 있다면, 압류추심명령에 "새마을금고 낙성대지점"이 정확히 적혀야만 내 계좌가 압류됩니다.
- 새마을금고 낙성대지점 ➔ 해당 지점만 압류 가능
- 새마을금고 강남지점 ➔ 별개의 법인이므로 별도로 압류해야 함
따라서 채권자가 정확한 지점 정보를 알지 못하면 압류를 제대로 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방편은 가능하지만, 압류 해소를 위해선 채무 정리가 필수

금융거래를 이어가는 것은 미봉책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이용해 급한 금융거래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채권(빚) 자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은행을 쓰면서 압류를 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압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 진행된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흔히 채권을 10년간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채무상환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압류가 진행된 후부터 다시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이 이뤄지므로, 장기간 채권압류의 결정을 통해 사라지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8년 IMF 시절 때 상환하지 못한 채권들이 아직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채무조정, 변제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겼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채권자 협상 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
- 채권자와의 직접 분할 상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압류도 공식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임시 회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며 : 침착하게 대응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융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정확히 읽고, 제3채무자를 확인해 대응하면 급한 금융거래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 정리, 채무조정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대처와 장기적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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