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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빚 찾기! 오래된 채권 대법원 사건검색 확인 방법 (스크린샷 있음)

Proh1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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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찾는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인터넷 검색 방법

개인의 신용정보 상 단기연체, 장기연체 정보의 경우 연체정보 등재 이후 7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10년 전 갚지 못했던 예전의 빚이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연체정보의 등재 해제 시점과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가 존재, 장기간 누적 시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압류가 걸려있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다른 채권사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채권 양도양수) 따라서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권의 경우, 상환을 하거나,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에도 드러나지 않는 "오래된 채권"
"과거 민사기록"에서 확인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나의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인터넷 접속

대법원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접속

2.  나의 사건검색 선택 - 인증서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화면
나의 사건검색 - 인증서로 검색

3.  나의 사건검색 - 로그인 (본인인증)

  1)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본인 명의 핸드폰 보유 시 -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금융결제원 발급)

금융인증서 로그인 화면
금융인증서 로그인 화면

 

인증서 선택
금융인증서 선택

4. 인증서 로그인 후 - 법원 : 전체 / 사건종류 : 1) 민사본안, 2) 독촉, 3) 전자독촉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첫화면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

4-1. 법원을 클릭한 후 '전체'로 선택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법원 전체 선택 사진
법원 -> 전체 선택

4-2. 사건종류 - '독촉' / '민사본안' / '전자독촉'으로 각각 조회

독촉 사건 조회 결과
민사 본안 조회 결과
민사본안 조회결과

5.  과거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 -> 사건번호로 검색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로 조회

과거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조회가 어려워지는데요. 위의 인증서로 전체법원을 검색하여 나타나는 민사본안, 독촉, 전자독촉의 사건기록은 갚지 못한 빚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인증서를 통한 사건기록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조회하면, 채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방문 나의 사건기록을 검색하고 싶다 하여 안내받으시고요.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전국 법원 조회 / 민사본안, 독촉, 전자독촉과 관련한 기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채권의 확인과 해결방법

오래된 채권의 추심은 보통 양수채권사가 진행합니다. 본래 채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줄여줄 테니 한 번에 납부하면 채권을 소멸시켜 주겠다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양수채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채권 금원을 완납, 상환확인서, 소멸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추심받는 오래된 채권 외, 다른 채권도 있으며, 상환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응대하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 공공기관의 종합채무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취약계층, 노령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도 무료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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