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체동산 압류'인데요, 이는 채무자의 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빨간딱지'가 집에 있는 물건들에 붙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집행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진행되는 목적인 것이 분명히 맞지만, 신용카드 혹은 대출에 대한 연체가 일어났다고 무작정 다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채권 회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 이러한 상황까지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 압류, 왜 하는 걸까?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오랜 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채무자에게는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집행이 진행될 때는 법원의 집행관이 수행하게 되며, 이는 법원의 정당한 권리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집행 권원 확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명시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압류 신청: 채권자는 집행 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 집행관 방문: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 압류 물건 목록 작성: 집행관은 압류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 압류 물건 반출 또는 봉인: 압류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반출하거나, 봉인 후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길 수 있습니다.
- 경매: 압류된 물건은 경매를 통해 매각됩니다.
- 채권 변제: 경매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어떤 물건이 대상일까?
- 원칙: 채무자의 소유 물건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동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 (옷, 침구, 냉장고 등)
- 직업상 필요한 물건 (의사의 의료 기기, 요리사의 조리 도구 등)
- 종교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장애인 보조 기구
- 소액 현금 (150만원 이하)
- 금융감독원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보호계층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유체동산 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채무 변제 노력: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상하여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물건 소명: 압류 대상 물건 중 생활 필수품이나 직업상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집행관에게 소명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우선매수권 활용: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유체동산 압류, 궁금증 해결
- Q: 세입자의 물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 물건만 압류 대상이지만, 세입자의 물건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Q: 압류된 물건은 모두 경매에 넘겨지나요?
- A: 압류된 물건 중 채권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물건만 경매에 넘겨집니다.
- Q: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A: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 금지 물건을 소명하거나, 즉시항고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IP. 금융감독원의 취약계층 보호 조치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압류를 제한합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6. 집행 명령문 (2020본1111 형식)
-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 중 "2020본1111"과 같은 형식의 집행 명령문은 유체동산 압류 및 집행에 관한 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0"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본"은 본안 사건을, "1111"은 사건 번호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문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압류의 종류는 아니지만, 흔히 우리들은 연체를 하였을 시,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빨간딱지를 붙이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