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4.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연체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더 이상 “버텨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멈춥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하지만 이 둘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연체 이후 실제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언제 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언제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1. 먼저 짚고 가야 할 전제 하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빚을 줄여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 워크아웃:
갚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 - 개인회생:
현재 구조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하는 제도
그래서
이 제도 선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 판단의 문제입니다.
2. 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
워크아웃은
다음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연체가 길지 않으며
- 원금 전액 상환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 이자 부담만 조정되면 숨통이 트이는 경우
즉,
“지금은 힘들지만,
조건만 조정되면 갚아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설 수 있을 때
워크아웃은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원금 상환 자체가 부담스러운 구조라면
워크아웃은
시간을 버는 선택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개인회생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에 대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연체가 길어지며 정상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추심이 반복되는데도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 - 고금리 차입이나 돌려막기로
연체를 버티고 있는 경우 - 월 소득 대비 채무 상환액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경우
이 경우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선택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결정을 미루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장 흔한 오해:
“워크아웃이 안 되면 회생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워크아웃이 가능하냐
- 개인회생이 가능하냐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 상환 구조가 유지 가능한지
- 아니면 재설계가 필요한지
이 판단이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제도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빚을, 지금 구조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 가능하다면 → 조건 조정(워크아웃)
- 불가능하다면 → 구조 재설계(개인회생)
이 기준이 흔들리면
제도 선택은
계속 미뤄지고,
그 사이 비용과 부담은 커집니다.
6. 제도는 ‘빚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렬하는 장치다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구조를 멈추는 것
제도를 선택하는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정리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7.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 공포를 줄였고
- 추심 대응 기준도 알게 되었고
- 연체 단계에 대한 이해도 생겼다면
이제는
제도 선택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할 차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 상담을 통해
현재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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