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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2.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요청권

Proh1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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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 2편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요청권이란?

채무조정요청권이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죠. 더 이상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과거, 금융회사에 "사정이 어려우니 분할상환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응답조차 없거나 "그건 우리 정책상 안 됩니다"라는 단호한 답변만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반드시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요청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떤 요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채무조정 항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요청: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요청.
  • 거치기간 요청: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유예 요청. (예: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
  • 원리금 일부 감면 요청: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감면 요청.
  • 연체이자 감면 요청: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를 줄여달라고 요청.
  • 이자율 인하 요청: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
  • 추심 일시 중단 요청: 심각한 상황일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멈춰달라고 요청.
  • 연락 제한 요청: 원치 않는 시간대, 수단으로 연락 제한 요청. (예: 주 28시간 이내, 문자/이메일만 허용)

이제 단순히 "갚을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갚을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수용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도 요청 내용을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혹은 심사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요청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개별 금융회사와의 협상이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신용회복제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진행하는 공적기관들도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이유는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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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채무조정요청권은 선제적 대응이다!

나의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에 먼저 상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회수의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원만한 채무 해결을 위한 상환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합의가 잘 이뤄져, 조정에 대한 채무상환이 진행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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