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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신복위로 풀릴 수 있을까? 절반의 도움, 그리고 진짜 해답”

Proh1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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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후 압류해제 신청방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진행하면 통장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연체 채권의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신청 및 확정 후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방법과 그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신복위로 풀릴 수 있을까? 절반의 도움, 그리고 진짜 해답”

통장압류모습
통장압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제 압류도 다 풀리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워크아웃 확정이 됐지만, 통장은 그대로 압류 상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압류를 '해제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압류 해제를 명령하거나 해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85만 원 금융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조건에 맞으면 이를 해제해줄 것을 채권사에 요청하여 줍니다.


 

그럼에도 조건에 따라 ‘도움’은 된다

채무자가 185만원 이하의 예금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의 신청을 통하여,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185만 원 이하)
이 자체만을 가지고 집행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의 채무자라면,
압류해제요청서를 접수하여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해줄 것을 중재, 요청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실제로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지원’이다

185만원 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채무자는, 워크아웃 상환이 완료된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통장압류해제는 
아쉽게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한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해결책은 ‘개인회생’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 법원이 개입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
  • 조정뿐 아니라 압류해제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일부 채무 탕감 + 생계보장 + 재기 기회까지 포함

진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복위가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줄이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압류를 해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압류를 중지시켜줄 수 있는 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압류해제절차는 모든 채무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채무를 상환해가며, 압류를 해제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회생에 있는데요.
채무자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은 공적채무조정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제 절차 안내 - Youtube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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