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1 개인채무자보호법 #2.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 2편 나도 요청할 수 있다 – 채무조정요청권이란?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죠. 더 이상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요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혹시 과거, 금융회사에 "사정이 어려우니 분할상환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응답조차 없거나 "그건 우리 정책상 안 됩니다"라는 단호한 답변만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반드시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상담/신용관리(연체추심) 2025. 7.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