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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문란행위자 vs 신용유의자,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Proh1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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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 행위자 관련 사진
금융질서문란행위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고의적인 금융사고 가해자를 뜻해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 대출: 허위 서류로 대출 실행 
  • 불법 대출 모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는 행위
  • 신용카드 부정 사용: 타인 카드 도용이나 불법거래
  • 고의적 부도: 금융기관을 속여 채무 회피
  • 대출금을 약정 용도 외 유용한 경우
  •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
  • 신용카드 현금 융통이나 위·변조 사용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 지원 중 제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통장의 양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에도 처벌 받은 후, 금융질서 문란행위정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정보 등재 시 강력하게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거래 제한  
신규 대출이 거절,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 혹은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이 거절될 수 있음.

신용평가 영향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 이후 5년간 신용평가 시 참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란?

단순한 연체나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를 말해요.

단기연체정보, 장기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점수 및 신용평가 상의 등재가 이뤄지게 되고

채무상환불이행 정보가 등재되면 이것이 신용유의자 (구 신용불량자)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

구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신용유의자
정의 고의적 금융사고 가해자 단순 연체/채무불이행으로 신용 저하
대표 사례 허위 서류, 부정 대출, 명의 도용, 카드 부정 사용 등 카드 연체, 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등재 주체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경우에 따라 법원 금융기관
신용정보원 등재 여부 등재 시 전 금융권 공유 및 거래 차단 등재되나 경미한 경우 회복 가능
영향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전면 차단 일정 기간 신용도 제한 및 대출·카드 불이익
회복 방법 기간 경과 후 해제 또는 이의 신청 연체 해소,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실제 사례 (커뮤니티 발췌 재구성)

"저는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계좌가 정지되고, 이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됐습니다. 억울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정거래로 인지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4년째 대출도, 카드 발급도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의 신청 계획 중입니다."

"대환대출을 미끼로 통장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진행한 부분인데 벌금을 부여받고 난 이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확인과 대비는 필수!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 여부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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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떨어진 이유 모르겠다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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