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문란행위자 vs 신용유의자,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고의적인 금융사고 가해자를 뜻해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 대출: 허위 서류로 대출 실행
- 불법 대출 모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는 행위
- 신용카드 부정 사용: 타인 카드 도용이나 불법거래
- 고의적 부도: 금융기관을 속여 채무 회피
- 대출금을 약정 용도 외 유용한 경우
-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
- 신용카드 현금 융통이나 위·변조 사용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 지원 중 제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통장의 양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에도 처벌 받은 후, 금융질서 문란행위정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정보 등재 시 강력하게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거래 제한
신규 대출이 거절,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 혹은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이 거절될 수 있음.
신용평가 영향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 이후 5년간 신용평가 시 참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란?
단순한 연체나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를 말해요.
단기연체정보, 장기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점수 및 신용평가 상의 등재가 이뤄지게 되고
채무상환불이행 정보가 등재되면 이것이 신용유의자 (구 신용불량자)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
| 구분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 신용유의자 |
| 정의 | 고의적 금융사고 가해자 | 단순 연체/채무불이행으로 신용 저하 |
| 대표 사례 | 허위 서류, 부정 대출, 명의 도용, 카드 부정 사용 등 | 카드 연체, 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
| 등재 주체 |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경우에 따라 법원 | 금융기관 |
| 신용정보원 등재 여부 | 등재 시 전 금융권 공유 및 거래 차단 | 등재되나 경미한 경우 회복 가능 |
| 영향 |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전면 차단 | 일정 기간 신용도 제한 및 대출·카드 불이익 |
| 회복 방법 | 기간 경과 후 해제 또는 이의 신청 | 연체 해소, 일정 기간 성실 상환 |
실제 사례 (커뮤니티 발췌 재구성)
"저는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계좌가 정지되고, 이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됐습니다. 억울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정거래로 인지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4년째 대출도, 카드 발급도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의 신청 계획 중입니다."
"대환대출을 미끼로 통장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진행한 부분인데 벌금을 부여받고 난 이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확인과 대비는 필수!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 여부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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