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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 문자1

연체 한 적 없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해 안내 드립니다. - 금융기관의 문자는 뭔가요? 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한 안내문자?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채권추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신용 상태에 따라 채권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문자 한 통이지만,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연체했나? 압류가 들어오는거 아니야? 신용불량 상태를 말하는 건가?불안은 대부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불안함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이와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 관련하여 채권자 안내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체 발생 후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갈 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채권의 매각.. 채무상담/신용관리(연체추심)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