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부동의1 신용회복 채권자 부동의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 워크아웃 채권사 부동의 신용회복 워크아웃, 채권사 동의율 부족으로 무산됐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를 고려해 보세요“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했는데요… 채권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안 된대요.”이런 상담,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사의 동의율은 높습니다. (이자와 원금회수가 충족됨)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사 부동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채권사가 한 곳인데, 거기서 부동의. 혹은 채권사가 여럿인데, 전체 채권액의 50%에 못 미치는 동의율로 신용회복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채권자의 부동의? 무엇이 문제인가?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일부 감면 + 최장 8년 분할상환 등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 채무상담/신용회복(신속,워크아웃) 2025. 6.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