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냐 개인회생이냐 고민할 때, 변제율 계산으로 판단기준을 세워봅니다
신속채무조정이냐 개인회생이냐 고민할 때,
- 변제율 계산으로 판단 기준을 세워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계속 가야 할지,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지 고민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회생으로 가도 되는 조건인가요?”
“제가 회생 가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제도 요건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서,
회생이 실제로 ‘유리한 선택’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판단을 가장 명확하게 도와주는 기준이
바로 변제율입니다.
신속이 유리한 사람은, 회생의 실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일부를 상환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즉, 회생의 의미는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을 했을 때
결국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구조라면,
그 선택은
법적 절차를 거칠 만큼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없더라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채무조정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이 유리한 사람은
“회생이 싫은 사람”이 아니라,
회생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회생 변제율, 계산 예시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실익은
복잡한 설명보다
간단한 계산 예시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법정생계비: 150만 원
이 경우 회생에서 산정되는
월 변제금은
200 – 150 = 50만 원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36개월이므로
총 변제금은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이제 여기서
내 채무 총액을 대입해 봅니다.
예를들어 채무가 1,000만 원인 경우
채무 총액이 1,000만 원이라면
36개월을 다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줄어들어
결국 1,000만 원 전액을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 회생을 했지만
- 탕감되는 금액은 없고
- 법적 절차만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개인회생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회생보다
월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은 100%지만,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가 훨씬 큰 경우라면
같은 조건에서
채무 총액이 1,800만 원보다 훨씬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총 변제금은 1,8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채무가 그보다 크다면,
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처럼 장기간 상환을 이어가는 구조보다,
회생처럼
소득 기준으로 3년 안에 정리하는 선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제율이 단순 계산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계산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생 변제율은
단순한 산술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 가능한지
-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 건강 문제나 근로 환경이
변제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 주거비, 의료비처럼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지출 요소는 없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산가치는 얼마인지
- 재산은닉,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없는지
- 카드깡, 물품 염가 매각, 현금화 등
여러가지 판단할 요소들에 따라
같은 소득, 같은 채무여도
변제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면
가능해 보이던 회생이,
실제로는
실익이 거의 없는 구조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능성’이 아니라 ‘적합성’입니다
회생 판단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생이 되느냐가 아니라
회생을 했을 때 나에게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 있다면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냐
같은 조건에서도
누군가에게 회생은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굳이 거칠 필요 없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 내 소득 구조
- 내 채무 규모
- 이 구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는 데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신속 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회생 변제율이 80~100%에 가깝게 나오는 상황
- 회생을 해도 탕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조정이 되면 상환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
회생을 한 번은 점검해봐야 하는 경우
- 총 변제금보다 채무 총액이 훨씬 큰 경우
- 소득이 불안정해 장기 상환이 어려운 상태
- 신속을 유지할수록 해결 시점이 계속 밀리는 구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
신속이든 회생이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가 입니다.
회생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하는 제도도 아니고,
신속은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선택도 아닙니다.
기준을 한 번 제대로 세워보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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