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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1

신속채무조정 최근 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 6개월·30% 기준과 계산법 신속채무조정 - 최근대출 : 6개월·30% 기준과 계산법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최근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으면 신복위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최근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요건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의 규정이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입니다.그런데 실제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마이너스통장, 햇살론, 대환대출 등이 섞여 있으면무엇을 최근채무로 보느냐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 채무상담/신용회복(신속,워크아웃)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