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 행위자 vs 신용유의자,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란?

최근 일부 블로그에서 금융질서문란 행위자와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기준과 신용정보 등재 영향을 가지므로,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및 기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서 판단하는 고의적인 금융 사고를 일으킨 자를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를 행하고, 법원으로부터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등재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 대출: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실행
- 불법적인 대출 모집 행위: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
- 신용카드 부정 사용: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채무면탈 목적의 고의적 부도: 금융기관을 속이고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재 절차
1. 금융기관의 사건 인지
금융기관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발견합니다.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 대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고의적 채무 불이행 등의 정황을 확인합니다.
2. 금융감독기관 통보
금융회사는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및 신용정보원에 보고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등재되는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을 통한 등재 가능성
금융 관련 범죄(부정 대출, 사기, 횡령 등)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원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통보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동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유지와 관련된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법적 근거
신용정보법 제25조(공공기관 등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재할 수 있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는 보호되지만, 범죄 수사 또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 범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금융감독원 및 신용정보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
4.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재
금융감독기관의 검토를 거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등재됩니다. 이 정보는 금융권 전체에서 공유되며,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시작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되기 전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원에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등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재 영향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용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존 금융거래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합니다. 신규 금융권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포함), 기존 계좌의 유지 여부는 금융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재정보는 7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 5년간 신용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장 12년까지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융질서문란 정보등재의 제재는 강력합니다.
신용활동의 제한 뿐만아니라 금융거래의 제재도 발생합니다.
줄이며 : 정확한 의미 확인이 중요
일반적으로 신용유의자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이 제한되는 경우이며,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는 금융사고를 일으켜 더 심각한 제재를 받는 개념입니다. 간혹 명의대여, 통장양도, 내구제대출 과 같이 돈이 급해 행해지는 선택에 있어서 처벌받은 후 금융질서문란 정보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https://www.k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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